미국 법인 설립할때 꼭 알아야 할 점들

한국거주자의 법인설립
작성자
세무회계태양
작성일
07월 01일
조회
1677
오늘은 한국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할때 꼭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들어 미국 캘리포니아 법인설립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 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법인을 설립한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아닌 다른 미국 법인설립 대행업체라는 곳을 이미 법인을 설립했는데 막상 비지니스를 시작하려다 보니 아니면 비지니스 시작 전부터 매끄럽게 일이 진행되지 않아 더이상 기존 곳을 믿지 못하시고 다시 다른곳을 알아보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미국 법인설립

몇가지 빈번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1)EIN을 발급하지 못하고 계신분, 2)은행계좌를 오픈하지 못하고 계신분, 3)ITIN 발급을 해야하는 분, 4)정부 레터 관리가 안되서 법인 주소를 바꿔야 하는 분, 5)법인 관리가 안되어서 믿을만한곳을 찾으시는 분,  이정도 케이스가 대표적 사례가 됩니다.

1) EIN의 발급은 법인 설립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EIN이란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인데요. 한국과 비교하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유사합니다. IRS에서 발급하며 외국인(한국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외국인의 경우 온라인접수가 불가하기에 시일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시면서 아주 가끔 EIN도 없으신 분들을 뵙는데요. 이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왠만하면 누구나 다 EIN을 잘 받아 줄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라 미국법인을 설립하셨다면 본인도 EIN을 받으셨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은행계좌를 오픈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경우는 미국에만 오면 은행계좌를 오픈 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미국에 입국하셨는데, 이곳 현지에 오셔서도 은행계좌를 오픈하지 못하시고 발을 동동 굴리는 케이스 입니다.  은행계좌 오픈은 미국 법인설립 하시면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 법인설립을 설립하시는 목적은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시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해당 법인이 은행 계좌가 없다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매우 기본적 사항이지만 해당 업무는 난이도가 꾀 높습니다. 미국에서 오랬동안 한국인의 법인설립을 도운 분들만이 경험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하나의 주제로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미국에 가지않고 법인 계좌를 오픈할 수 있나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세요 >

3) ITIN 발급을 해야 하시는 분들,  미국 법인 설립을 하시면서 EIN은 보통 만드시지만 EIN은 법인등록번호일 뿐입니다.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시려면 ITIN (개인등록번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ITIN은 업무수행 난이도가 꾀 높습니다. 그만큼 발급이 어렵고 시행착오도 많은것을 IRS도 알고 있기에 IRS에서는 향후 ITIN 발급을 위한 별도의 인증제도 ( CAA, Certifying Acceptance Agent)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ITIN은 CAA가 아니더라도 일반 회계사나 세무사가 신청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정이 복잡하고 거절이 많이 나기에 ITIN 거절을 받은 후 보통 IRS에 전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IRS에서는 그럽니다. "CAA에게 찾아가세요~"

특히 ITIN 발급에 있어서 "공증" 이란 단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법인설립이나 ITIN 발급을 도와주시는 분이 "공증"이란 단어를 말씀하신다면 그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야 합니다.  10년전에는 공증사의 여권공증을 통해 ITIN을 발급하는 절차가 있었읍니다만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분들은 그동안 ITIN 관련업무에 대해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설마~ 라고 하시겠지만 이경우를 너무 많이 접해서 구지 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따로 언급해 드립니다.  저희 세무회계태양은 IRS 에서 공식 인증된 CAA 입니다. 또한 ITIN 관련해서는 별도의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세무회계태양 ITIN 홈페이지, 이곳 링크를 클릭하세요.>

4) 정부 레터 관리가 안되서 법인 주소를 바꿔야 하는 분들 입니다. 미국 법인설립에는 RA (Registered Agent)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ITIN 미국납세자번호미국은 중요 정보의 전달을 여전히 실물 레터로 보내기에 이것을 받아줄 사람과 주소가 반드시 법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법인설립 6개월이나 1년이후, 심지어는 설립하자마자부터 관리가 안되는 대행신청업체를 활용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히 미국 법인을 설립하면서 한국에 있는 전문가라는 분들에게 설립하신경우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는데요.  미국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한국 거주자가 미국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설립하시는 State에 거주하고 사무실을 오픈하고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RA 업무와 함께 맡기시는것이 좋습니다.

5) 법인 관리가 안되어서 연락주신분들 또한 빈번한 케이스 입니다. 법인 설립은 설립이 끝이 아니라 계속 운영하면서 비지니스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인데, 북키핑 페이롤그냥 적당히 결정해서 법인을 설립하시게 되면 나중에 운영하시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냥 간단한 세금보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인은 매출이 발생한다면 비용을 합법적으로 공제하여 절세를 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법적으로도 북키핑(한국말로는 부기라 부르는 것으로 압니다)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은 설립하시고 보통은 1년에 한번씩 Statement of Information이란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대부분의 주에서 연간 기본세금이 있습니다. 또한 상황상 이것 저것 변경하셔야 할 부분도 생깁니다. 세금보고는 당연히 기본이 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한국인의 미국 법인설립에 있어서 A에서 Z 까지 모든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캘리포니아 미국 현지 법인입니다. 미국 거주 한국인의 절반이상이 거주하시는 캘리포니(CA)아와 세무적으로 유리한  델라웨어(DE), 와이오밍(WY), 네바다(NV) 미국 법인 설립을 준비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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