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 사규 작성 (Bylaws)
설립된 법인은 주정부 사무국으로부터 정관을 승인 받은 이후, 사규(By Laws)를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법인의 사규는 정부에 등록될 필요는 없으나, 사무실의 주요 사무공간에 비치되어야 하며, 주주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해야 합니다.
" 태양의 TIP "
" 기업의 사규 작성은 법인 설립에 있어서 당장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나 법인의 유지, 관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꼭 보완하셔야 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고객의 기본 사규작성 서비스를 추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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