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추가 과정

Written by Taeyang

미국 법인 설립을 완료하셨나요?​

비지니스를 시작하기 위한 필요 과정 입니다.

1. 기업 사규 작성 (Bylaws)

설립된 법인은 주정부 사무국으로부터 정관을 승인 받은 이후, 사규(By Laws)를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법인의 사규는 정부에 등록될 필요는 없으나, 사무실의 주요 사무공간에 비치되어야 하며, 주주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해야 합니다.

" 태양의 TIP "
" 기업의 사규 작성은 법인 설립에 있어서 당장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나 법인의 유지, 관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꼭 보완하셔야 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고객의 기본 사규작성 서비스를 추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이사회 회의록 작성 (Minutes)

법인의 정관이 등록되고 사규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첫 이사회(First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를 개최합니다. 첫 이사회에서는 사규를 검토해서 채택하고, 법인의 간부를 임명하는 등 중요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법인을 설립한 이후의 모든 주주총회 회의록은 항상 작성되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 태양의 TIP "
" 기업의 이사회회의록 작성은 법인 설립에 있어서 당장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나 법인의 유지, 관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꼭 보완하셔야 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고객의 기본 이사회회의록 작성 서비스를 추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3. 법인 영구서류철 보관

회사 정관(Bylaw), 회사임원보고서(Statement of Information), 이사회회의록(Board of Director Meeting Minute), 주식 양식 등 의 회사 설립시 주요 서류와 설립 이후의 인허가 양식까지 중요 서류들을 모아 서류철로 비치하면 안전하고 편리함.

" 태양의 TIP "
" 기업의 법인 영구서류철 보관은 법인 설립에 있어서 당장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나 법인의 유지, 관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꼭 보완하셔야 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고객의 법인 영구서류철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을 추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4. 법인 상호명 등록

이미 주(State) 내에서는 독립적인 법인명을 만들어서 회사 설립이 신청되었으나, 미국 내 타주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등록된 기업들이 온라인 상에서나 미국 타 지역에서 해당 상호명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담당 변호사를 통해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연방특허상표청에 등록을 해놓아야 추후 다른 업체들이 자사의 상호나 상표를 모방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음. 법인명에는 Incorporated, Inc., Corporation, Corp., Limited, Ltd.,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야 함.

" 태양의 TIP "
" 이미 설립된 법인명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역 50개주에서 광범위하게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상호와 상표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일정기간 공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과정은 현지 신문사 등에서 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5. 각종 인허가 취득

시청에서 비즈니스 라이선스(Business License)를 취득해야 함. 필요한 경우 판매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그것을 주정부에 납부하게 하는 셀러스퍼밋(Sellers permit)도 받아야 함. 설립하는 회사의 업종에 따라 주정부나 시정부가 추가적으로 허가증이 요구될 수 있음. 개업하는 업종에 맞춰 필수 인허가를 완비해야 함.

" 태양의 TIP "
" 각종 인허가는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너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가로서 창업을 하시거나 의료나 식품 등본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고객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비지니스라 해당 기업이 속한 지방정부(City)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이 또한 미국에는 수천개의 City가 있어서 각자 다른 절차를 저희가 책임져드리기 어렵습니다. 각자 등록한 city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6. 법인 연례 보고서 제출

법인 등록 후 90일 이내에 주정부 사무국에 연례보고서(Statement of Information)을 제출,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의 연례보고서에는 법인의 임원진(CEO,CFO,Secretary)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서류로 매년 갱신이 필요 함.

" 태양의 TIP "
" 기업의 법인 연례보고서의 제출은 법인 설립 이후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세무회계태양은 고객의 법인 연례보고서 제출하는 것을 추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7. 투자금 입금 (선택)

미국 내 거주자의 회사 창업은 최소 투자금 입금 조항은 없기 때문에 투자금 입금이 필요에 따라 진행되겠으나 비거주자(한국인)의 회사 설립 후, 비자 수속을 위해서는 투자금 임금이 중요함. 해외 투자금 임금 목적을 증빙하여 외환거래법에 적법하게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음.

" 태양의 TIP "
" 미국의 은행들은 해외에서 입금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카운트를 오픈한 은행에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외환거래법과 관련되어 적법한 송금절차가 있습니다. 고객이 요청 주시면 세무회계태양은 한국에서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8.사무실 셋업과 입주 서비스 (선택)

사무실 임대, 가구와 가전 구입, 전화와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관련사항과 직원들의 입국, 거주 아파트 선정, 아이들 학교 등록, 개인 은행계좌 개설 등 입주 서비스까지 제휴 부동산중개 에이전트와 입주서비스 업체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 태양의 TIP "
" 미국 거주 고객에게는 일상적인 일이겠으나 만약 한국에서 현지 정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협력 부동산 브로커, 입주서비스 등 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비즈니스 창업 및 이주를 위해 필요한 어떤 것 들이라도 성실히 답변 드리고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9. 비자 신청 (선택)

설립된 회사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비자 신청자의 회사 내 직책과 경력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파트너 로펌을 통해 신뢰 있는 비자 신청 및 수속을 준비할 수 있음.

" 태양의 TIP "
"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E비자와 L비자가 일반적입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직접 비자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이민 & 스타트업 전문 로펌과 파트너 기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전문 로펌과 함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비니지니스를 지금 시작하세요 !

세무회계태양과 함께라면 미국 법인설립, 비지니스 세팅, 회사 운영과 관리까지 어떤 것이라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미국 비지니스 토탈케어서비스 세무회계태양과 함께하세요.

Visit us

Mon-Fri : 8:00-17:00
(방문시 예약 필수)
SAT : 예약시만 Open

780 Roosevelt #209,
Irvine, CA 92620

Call us

미국태평양표준시(PCT)를 따르며, 미 동부 보다 3시간 늦고,
한국보다 20시간 늦습니다.

+1 949 546 7979

Contact us

질의사항 및 견적문의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ID : taxtaeyang

info@taeyangtax.com​

세무회계태양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에 위치한 글로벌 세무회계법인 입니다. 미국 지상사나 Start Up의 설립부터 법인의 운영을 위한 세무회계서비스(Payroll/Sales Tax/ QuickBooks), 개인 세금보고(Tax return)까지 미국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을 이메일 info@taeyangtax.com (카톡 ID: taeyangtax)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