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형태

Written by Taeyang

어떤 법인으로 설립할 것인가요?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3가지 법인의 형태를 설명합니다

□ 독립 법인 (Subsidiary, Domestic Corp.)

한국의 본사와는 독립되어 미국현지의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임. 한국과 미국은 독립적이라고는 하나, 한국에서 투자에 따른 지분을 갖고 있 실질적 경영권이 한국기업에 존재함.

한국 본사는 미국법인의 수익을 배당금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미국 법인은 독립법인으로 미국법인의 손실에 대해 한국기업은 법적 책임이 없음. 투자금 한도에서만 책임.

" 태양의 TIP "
● 주주가 이사를 결정하고, 이사회를 통해 임원진을 선출하므로 한국 본사의 통제권이 보존 된다는 장점
● 다양한 취업비자가 가능하고 주로 E2 종업원비자와 L1비자로 수속 가능
● 미국은 소송이 많은 나라라는 특징과 비자 수속측면에서의 효율성도 장점.

□ 해외 지점 (Branch, Foreign Corp.)

한국의 본사가 미국 현지에 지점을 설립하는 형태임. 지점은 본사에 종속되어 있어 지점의 미국 내 법적 책임과 손실에 대해서도 한국의 본사가 무한책임이 있음.

한국의 본사가 그대로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서는 외국회사의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형태로 일정규모 이상의 한국본사 존재가 필요

" 태양의 TIP "
● 한국 본사의 정관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미국의 주정부에 등록해야 함
● 다양한 취업비자가 가능하고 주로 E2 종업원비자와 L1비자로 수속
● 미국은 자신의 주에 등록된 법인을 제외한 다른 주와 다른 나라의 법인을 모두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으로 간주
● 미국법인의 책임이 한국에 전가되므로 소송이 빈번한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잘 선택되지는 않음

□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

정부기관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활동은 안되고 단순히 본사와의 연락업무만 필요할 때, 광고선전, 시장조사 등의 정보수집 만 가능.

" 태양의 TIP "
● 비자발급이 안됨
● 한국 본사에 사무소의 회계장부 및 자료보관과 보고의 책임이 있음
● 미국에 있는 법적구조가 아니고 한국인들 사이에 개념상으로만 존재
어떤 법인을 설립하실지 결정 하셨나요?

미국 법인의 세법상 형태 구분

□ 법인 (C-Corporation)

흔히 말하는 주식회사임.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단체)가 주주가 될 수 있음. 주주의 책임은 유한하여 회사의 채무를 주주가 갚지 않음. 주식 발행 및 은행 대출이 가능함.

" 태양의 TIP "
●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단점이 있음. 세금을 내고 남은 수익에서 주주에게 배분될때는 다시 소득으로 인식하여 배당세을 내야함.
● 실질 세율을 고려하면 이중과세라고 반드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님 ● 배당금으로 법인이 이익이 나면 해당 배당금을 분배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Accumulated Earnings Tax가 부가됨.
●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음
● 스타트업에 가장 적합한 형태
● 재산소득세, 고용세, 예상 조세 납부의 의무가 있음

□ S법인 (S-Corporation)

미국 내국인(시민권자,영주권자)들이 중소기업 운영시 활용하는 형태. 회사의 모든 이익과 손실이 주주에게 분배되기에 개인 주주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됨.

" 태양의 TIP "
● 회사가 수익이 없을때에도 주주는 월급을 받아야 하며, 서비스 비용 발생
● 주주의 수가 적고(100명 미만) 자산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 신청 가능
● 외국인 주주 안됨. 주식은 한종류만 발행(우선주 불가)
● 일반 Corp를 설립후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Scorp로 등록을 신청해서 자격 취득

√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록을 하고, 기업 임원의 선출, 주식의 종류와 수의 결정, 회사의 경영을 위한 세칙 제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매년 정기적 이사회와 연간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 파트너쉽 (Partnership)

한국의 동업과 유사. 종류에 따라 GP(General partnership), LP(Limited Partnership),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사와 근본적인 형태는 같으나 대표가 두명이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중과세가 부과된다.

" 태양의 TIP "
● GP(General partnership) : 일반적인 파트너쉽의 형태, 다른파트너의 실수가 나에게 전가되므로 흔히 사용되지 않음 (공동책임)
● LP(Limited Partnership) : 한명의 GP(General Partner)가 있고, 여러명의 LP(Limited Partner)가 있는 형태, 혜는 전반적인 책임이 있고 운영을 하고, LP는 투자만 하는 형태이다.
●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모두가 유한책임의 파트너고, 모두가 영업에 관여한다. 그러나 파트너에 대한 빛은 각자 투자한 액수외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집단의 동업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투자자들이 본인의 투자한도액 내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 형태로 주식회사와 유사. 주식회사의 주주(Shareholder)와 같은 개념이 LLC 에서는 투자자(Member)이다. LLC의 멤버는 1인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음. 2명이상의 멤버일 경우, 각주의 일반운영합의서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Operating Agreement(운영합의서)를 작성하기를 권함.

세법상의 형태가 아님, 50개의 각 주마다 주법에 따른 상법상의 형태임. 즉 세금보고는 S-corp., Partnership, 개인사업자로 할 수 있음.

" 태양의 TIP "
● 1인 LLC는 혼자 개인사업의 모든 것을 결정, 그러나 책임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음.
● 주식회사처럼 개인의 재산보고가 가능하나 주식회사보다 설립과 유지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
● 외국인도 법인설립이 가능, 설립하기 쉽고 융통성이 크다
● Member는 사람, 법인, 다른 LLC, Partnership 모두가 될 수 있음.
●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을 피할 수 있음
● 주식이 아닌 유닛(Unit)으로 불리는데, 유닛은 주식과 달리 보통주/우선주를 구분할 수 없어서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타트업에는 선호되지 않음.
● 대부분의 주에서는 회의 및 보고 요구사항은 없지만 주정부에 연간수수료는 제출하는 등 비용이 부과됨.
● 다수의 LLC는 Operating Agreement에 따라 다양하게 이익배분을 정할 수 있음
● FORM 1120-Schedule C or Form 1065 로 법인세금보고
● 운영합의서를 통해서 지분양도, 매매, 자본증가 가능.

□ 개인사업자 (Solo Proprietorship)

1인개인이 곧 기업이되며, 홀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말 그대로의 개인사업을 말합니다.비교적 간편한 세금보고를 하며, 모든 수익을 별다른 이슈없이 개인 오너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소송 등 이슈가 생겼을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가 개인의 재산까지 무제한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태양의 TIP "
● TIN 보유자라면 주정부에 따로 등록도 필요없이 쉽게 시작할 수 있음
● 비즈니스 설립과 유지가 가장 저렴
● 개인이 수익을 얻기 위한 비즈니스로 개인이 전적으로 수익과 손실을 공유함.
● 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서류가 없음. 개인의 사망으로 소멸함
● 지분을 양도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추가 자본투입으로 자본 증가는 가능
● FORM 1040-Schedule C 로 법인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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