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이후

Written by Taeyang

미국 법인 설립을 완료하셨나요?​

비지니스를 시작하기 위한 필요 과정 입니다.

1. 기업 사규 작성 (Bylaws)

설립된 법인은 주정부 사무국으로부터 정관을 승인 받은 이후, 사규(By Laws)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의 사규는 정부에 등록될 필요는 없으나, 작성하여 사무실의 주요 사무공간에 비치 합니다. 

" 태양의 TIP "
" 기업의 사규 작성은 법인 설립에 있어서 당장 필수요구는 아니나 법인의 유지, 관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꼭 보완하셔야 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고객의 사규작성을 도우며 원하시는 경우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회의록 작성 (Minutes)

법인의 정관을 등록하고 사규 준비 이후에는 첫 이사회(First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를 개최합니다. 첫 이사회에서는 사규를 채택하고, 법인의 간부를 임명하는 등 중요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 태양의 TIP "
" 기업의 이사회회의록 작성은 당장시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유지, 관리를 위해 보완하셔야 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고객의 기본 이사회회의록 작성 서비스를 추가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3. 법인 영구서류철 보관

회사 정관(Bylaw), 회사임원보고서(Statement of Information), 이사회회의록(Board of Director Meeting Minute), 주식 양식 등 의 회사 설립시 주요 서류와 설립 이후의 인허가 양식까지 주요 서류들을 모아 서류철로 보관합니다.

" 태양의 TIP "
"기업의 법인 영구서류철 보관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전자문서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여전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법인영구서류철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법인 상호명 등록

미국 내 타주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등록된 기업들이 온라인 상에서나 미국 타 지역에서 해당 상호명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연방특허상표청에 등록을 해놓아야 추후 다른 업체들이 자사의 상호나 상표를 모방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음. 

" 태양의 TIP "
"설립된 법인명으로 미국 50개 주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역 50개주에서 광범위하게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상호와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상표권 등록은 많은 시일이 걸리므로 필요하다면 빠른시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세무회계태양이 대행을 합니다.

5. 각종 인허가 취득

City에서 비즈니스 라이선스(Business License)를 취득해야 함. Sales tax 납부가 예상되는 경우 주정부에서 셀러스퍼밋(Seller’s permit)도 받아야 함. 설립하는 회사의 업종에 따라 주정부나 시정부가 추가적으로 허가증이 요구될 수 있음. 개업하는 업종에 맞춰 필수 인허가를 완비해야 함.

" 태양의 TIP "
"각종 인허가는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너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가 창업을 하시거나 의료, 식품, 유통 등을 위해 각종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세무회계태양이 대행합니다. 우리는 미국 다른곳에서 할수 없는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6. 연례 보고서와 BOI 제출

법인 등록 후 90일 이내에 주정부 사무국에 연례보고서(Statement of Information)을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의 연례보고서는 매년 갱신이 필요 함. 또한 법인 설립 후 90일 이내에 수익자 소유권 정보 (BOI,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 태양의 TIP "
"기업의 법인 연례보고서의 제출은 법인 설립 이후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세무회계태양은 고객의 법인 연례보고서 제출하는 것을 추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2024년부터 시작된 BOI 보고 역시 고객을 위해 서비스 합니다."

7. 투자금 입금 (선택)

미국 내 거주자의 회사 창업은 최소 투자금 입금 조항은 없기 때문에 투자금 입금이 필요에 따라 진행되겠으나 비거주자(한국인)의 회사 설립 후, 비자 수속을 위해서는 투자금 임금이 중요함. 해외 투자금 임금 목적을 증빙하여 외환거래법에 적법하게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음.

" 태양의 TIP "
"한국에서는 외환거래법과 관련되어 적법한 송금절차가 있습니다. 고객이 요청 주시면 세무회계태양은 한국에서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또한 송금 및 한국 보고에 필요한 주주명부 및 CPA 레터 등도 추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8.사무실 셋업과 입주 서비스 (선택)

사무실 임대, 가구와 가전 구입, 전화와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관련사항과 직원들의 입국, 거주 아파트 선정, 아이들 학교 등록, 개인 은행계좌 개설 등 입주 서비스까지 제휴 부동산중개 에이전트와 입주서비스 업체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 태양의 TIP "
"미국 거주 고객에게는 일상적인 일이겠으나 만약 한국에서 현지 정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협력 부동산 브로커, 입주서비스 등 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비즈니스 창업 및 이주를 위해 필요한 어떤 것 들이라도 성실히 답변 드리고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9. 비자 신청 (선택)

설립된 회사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비자 신청자의 회사 내 직책과 경력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파트너 로펌을 통해 신뢰 있는 비자 신청 및 수속을 준비할 수 있음.

" 태양의 TIP "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E비자와 L비자가 일반적입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이민변호사가 아니므로 직접 비자관련 업무를 담당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민 & 스타트업 전문 로펌과 파트너 기업으로 함께합니다. 문의 주시면 전문 로펌과 함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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