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 법인 (Subsidiary, Domestic Corp.)
한국의 본사와는 독립되어 미국현지의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임. 한국과 미국은 독립적이라고는 하나, 한국에서 투자에 따른 지분을 갖고 있 실질적 경영권이 한국기업에 존재함.
한국 본사는 미국법인의 수익을 배당금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미국 법인은 독립법인으로 미국법인의 손실에 대해 한국기업은 법적 책임이 없음. 투자금 한도에서만 책임.
" 태양의 TIP "
● 주주가 대표이사를 결정하고, 이사회를 통해 임원진을 선출하므로 한국 본사의 통제권이 보존 된다는 장점
● 다양한 취업비자가 가능하고 주로 E2 종업원비자와 L1비자로 수속 가능
● 미국은 소송이 많은 나라라는 특징과 비자 수속측면에서의 효율성도 장점.
●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독립법인의 형태를 선호함.
● 다양한 취업비자가 가능하고 주로 E2 종업원비자와 L1비자로 수속 가능
● 미국은 소송이 많은 나라라는 특징과 비자 수속측면에서의 효율성도 장점.
●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독립법인의 형태를 선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