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절차

Written by Taeyang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준비 중이신가요?

법인 설립을 위한 10단계 절차를 소개합니다.

1. 설립을 원하는 주(State) 선택

미국은 회사의 설립과 관리가 주정부 법에 따른다. 따라서 주마다 세율도 다르고 회사의 상거래 규제와 법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통은 자신의 사업을 주로 진행할 곳이나 거주지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 태양의 TIP "
" 미국 거주자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향후 사업을 주로 영위할 State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elaware주가 법인설립에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결국 영업지 State 법인도 등록해야 하는 등 중복 세금보고 및 법인관리의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 창업자의 경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대다수 한국기업들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California주에서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실제 오피스나 웨어하우스 등을 계획한다면, 계획된 State에서 법인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

2. 법인의 형태를 결정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동업회사(Partnership)은 개인의 권한이 크고 사업 관리가 용이한 대신 개인의 책임 한도가 너무 크다. 반대로 개인과 법인의 책임 한도가 명확히 구분된 주식회사(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가 있다. 보통은 미국거주 한인들은 S-Corporation, LLC 형태를 선호하고, 한국에서 관계회사나 투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C-Corporation, LLC 형태의 법인을 선호한다.

" 태양의 TIP "
" 일반적으로 C-Corporation, S- Corporation, LLC 중 하나가 선택됩니다. C-Corp.는 한국 중소기업의 미주 진출이나 Start-up의 창업, 향후 외부 투자가 계획된 상황에서 유리하며, S-Corporation은 법인의 진보된 형태이나 외국인은 설립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소규모 비즈니스나 로컬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LLC 설립을 선호 하고 있습니다. "

3. 설립 발기인 (Incorporator)

회사설립 시점에서 혼자 설립할 것인지, 동업자나 다른 책임 있는 임원이 함께 설립인으로 참여 할 것인지 등 설립자를 정하여야 한다.

" 태양의 TIP "
" 설립발기인이란, 창업자 본인과 동업자들, 또는 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법인들을 말합니다. 설립할 회사의 임원진 3명(대표이사,CEO/재무이사,CFO/총무이사,Secretary)를 구분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1인이 겸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고객의 미국 비즈니스를 돕겠습니다. "

4. 송달 대리인 (Registered Agent)

미국 회사는 비거주외국인(한국거주자)가 설립 할 수도 있으나, 해당 주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회사가 미국 현지에서 반드시 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서류를 받고 송부하는 공식적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태양의 TIP "
" 미국거주자는 설립하고자 하시는 State 내의 사무실 주소 또는 자택주소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거주자는 설립하고자 하시는 State 내의 실제 주소가 필요합니다. 한국 주소나 PO Box 주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무회계태양에서는 법인 설립시의 송달대리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5. 법인명의 결정

법인을 대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법인명을 결정해서 이미 동일한 이름이 다른 법인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또한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이 해당 주법에 따라 규제되는 명칭인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 태양의 TIP "
" 법인 설립 신청 시점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법인 명을 2-3개 적어 주셔야 합니다. 해당 State 내에 동일 또는 유사 법인 명이 있다면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신청해주신 법인 명을 해당 State 법인 명 목록과 비교 대조하여 활용 가능한 법인 명으로 법인설립을 진행합니다. "

6. 기업의 정관(Articles) 작성

공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정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관은 기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각 주에는 정관에 대한 고유 요구사항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정관에는 설립발기인, 송달대리인, 주식관련 정보, 이사진에 관한 사항이 기입됩니다.

" 태양의 TIP "
" 정관은 미국 내 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주요 서류로서 세무회계태양은법인설립 서비스 내에서 정관을 작성, 준비하게 됩니다. 신속하게 고객의 미국 비즈니스를 돕겠습니다. "

7. 주정부에 정관 제출

작성된 정관은 미국의 법인 설립을 위해 신청된 State 정부에 반드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관은 보고 전 법인의 설립발기인이 서명날인 한다.

" 태양의 TIP "
" 세무회계태양의 법인설립 서비스에서는 작성된 법인 정관을 State에 보고해 드립니다. 고객의 사인이 필요한 사항은 법인 설립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미리 법인 설립 신청 시점에서 법인 설립 전반과 정관 사인에 대한 위임장을 받고 있습니다. "

8.법인 등록 (Certificate)

앞서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적 사항이 결정되었으면, 법인 명, 법인형태, 회사주소, 연락처, 총 발행주식의 수, 송달대리인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 주정부의 절차에 따라 법인을 등록한다. 이때 각 주마다 정해진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태양의 TIP "
" 법인 등록 서비스는 세무회계태양의 법인설립 서비스 내용에 포함됩니다. 단 각 State에 필요한 등록비 실비는 설립자가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 비용은 California의 경우 105불, Delaware의 경우 75불 입니다. 또한 각 주들은 법인 등록을 5일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신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속서비스가 포함된 State 등록 실비는 California의경우 105불, Delaware의 경우 75불을 각 주정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9. 연방 EIN 넘버 신청

연방 국세청(IRS)에 법인납세자번호(Employer Tax Identification, EIN)을 신청해야 합니다. EIN은 법인의 고유넘버와 같은 것입니다. EIN은 추후 각종 세금보고와 은행의 계좌개설 등에 필수입니다. 법인 설립 시 반드시 신청해 받으셔야 합니다.

" 태양의 TIP "
" EIN 신청 또한 세무회계태양 법인설립 서비스 내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단, IRS(연방정부국세청)에서는 EIN 발급 수수료를 건당 30불씩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10. 은행 계좌의 개설

법인의 영업과 운영에 있어서 각종 매출과 비용, 그리고 재무 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법인 계좌의 개설이 필요함. 미국 거주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비거주자(한국 거주자)의 경우, 제공되는 온라인 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국에 오지 않고도 미국 은행계좌를 개설 할 수 있음.

" 태양의 TIP "
" 법인 은행계좌는 회사의 설립자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오픈 하셔야 합니다. 미국 거주 고객에게는 세무회계태양이 고객이 은행계좌를 오픈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그러나 은행마다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계좌를 오픈 하실 은행에 전화해보고 방문하시기를 권합니다. 한국 거주 고객은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은행 어카운트를 오픈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단, 은행의 고유 정책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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