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와 Corporation
Written by Taeyang
미국 법인의 선택에 관한 결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죠?
아직도 모르겠다구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의 이중희 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 하실때, 그것이 한국에서 들어오는 지상사의 형태이든, 아니면 미국에 살고 계신 이민자의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이든 지간에 어떤 사업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가?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럿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장단점을 비교분석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도대체 잘 모르겠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오늘은 결론적으로 미국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 나한테 가장 잘맞는 법인 구조는 어떤 것인가? 에대해 명쾌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을 준비하면서, 두가지의 관점을 함께 고민해 보았읍니다. 사업을 시작 할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할 부분이죠. 첫번째, “비즈니스를 하면서 법적 위험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두번째, “비즈니스를 하면서 세금 측면에서 무엇이 가장 유리한가?”의 측면에서 미국 비즈니스의 법인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다 실무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소송 등 많은 법적 위험이 있다고들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수익측면에서 세금을 줄여서 이익을 높인다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C Corporation, S Corporation,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구분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회사 구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단, 한국에서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LLC와 C-Corporation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개인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개인사업을 함에 있어 특별한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됩니다. 단, 최소한의 절차로 사업명의 등록, 영업허가 등 행정적 절차가 일부 있을 뿐입니다. 세금보고 또한 간단합니다. 구지 법인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이 개인세금보고(1040 Form)에 Schedule C를 추가하여 개인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보고하면 됩니다.
개인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개인사업을 함에 있어 특별한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됩니다. 단, 최소한의 절차로 사업명의 등록, 영업허가 등 행정적 절차가 일부 있을 뿐입니다. 세금보고 또한 간단합니다. 구지 법인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이 개인세금보고(1040 Form)에 Schedule C를 추가하여 개인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보고하면 됩니다.
Sole Proprietorship 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가장 단순하면서도 또한 사업에 대한 지분을 본인이 100% 가지고 전적으로 본인이 컨트롤 하므로 가장 확실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에 대해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한 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미국은 소송의 나라 입니다. 사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그리고 사업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은 언제든 사업주에게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 중에는 비논리적인, 흔히 얘기하는 어의없는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Sole Proprietorship은 이것에 대해 사업주 개인이 무한의 책임을 져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의 손실과 소송을 사업주 개인의 다른 자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Sole Proprietorship은 종업원도 뽑지않고, 아니면 가족회사이거나, 또는 고객의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사업(예를들어 프리랜서 작가) 등 또한 매출액 자체가 지극히 소규모인 사업이 Sole Proprietorship에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파트너쉽 (Partnership)
그러나 사업은 보통 혼자의 힘으로 하기 벅찬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위분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동업회사(Partnership)이라 부릅니다. Partnership은 쉽게 얘기해서 Sole Proprietorship 두군데, 또는 세군데 이상이 합쳐진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수의 파트너간의 협업을 위해 Agreement를 작성할 뿐, 법적으로는 Sole Proprietorship과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말씀드린 무한책임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구요. 앞서 말씀드렸듯 Sole Proprietorship가 구조적 한계로 인해 가족회사나 소규모의 비즈니스에만 적합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여러명이 나눠서 함께 일한다는 것 자체가 극히 예외상황에서만 가능한 법인 구조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Partnership에는 General Partnership(GP)와 Limited Partnership(LP)로 나뉘는데, 혜는 앞서 설명드린 일반적인 파트너쉽의 형태이고, LP는 이것에 대한 단점을 보완했다고는 하나 소규모의 사업을 파트너쉽으로 가져가기 어렵다는 점, 게다가 Partnership 다수 상호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시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 LP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무제한의 책임소재를 가져가야 한다는 점에 따라, 사실상 많은분들이 피해야 할 사업구조라 하겠습니다.
일반법인 (C-Corporation)
이제 Corporation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회사를 지칭하면서 법인, 주식회사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합니다.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이것을 가르키는 말이 바로 “Corporation” 입니다. 법인이란, 법적인 사람, 법적 인격구조라는 말로서 용어에서부터 법인은 해당 법인을 소유한 개인과는 구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Corporation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개인과 회사가 구분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Corporation은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기 때문에 회사의 비즈니스로 인한 리스크는 법인을 소유한 주주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Corporation 은 이익이 났을때도 어느정도는 주주에게 배당을 하겠으나 배당하지 않은 이익을 법인 내부에 남겨놓음으로써 주주의 소득이연 효과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하나의 독립적 존재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상법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정관의 작성, 연간 보드 미팅, 주주회의 등 에 대한 기록을 생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Corporation은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기준에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에 비즈니스가 점차 커질 것을 예상하고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Corporation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Corporation도 물론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이라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법인은 하나의 다른 생명체이므로 법인의 소득은 법인소득세를 내고, 법인 소득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은 그 주주가 개인 배당세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단점에 따라 미국은 S-Corporation과 Limited Liability Company(LLC)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구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S법인 (S-Corporation)
S- Corporation은 기존에 설명드린 Corporation(상대적 개념으로 C- Corporation으로 명칭)과 동일한 Corporation의 개념입니다. 회사 설립의 실무적 측면에서 S- Corporation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C- Corporation을 설립하고나서, 60일 이내에 본 법인을 S- Corporation으로 활용하겠다고 추가로 IRS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S- Corporation은 앞서 말씀드렸듯, 연방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는 등 이중과세를 피하면서 Corporation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됩니다. 또한 사회보장세에 대한 절세절략도 가능합니다. 사회보장세란, 미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득의 15.3%를 내야하는데, (절반인 7.65%는 회사부담, 나머지 절반 7.65%는 개인부담) 만약, S- Corporation에 종업원이 없다면, 회사는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IRS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고자 법인 총 소득의 약50%는 임금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을 권고 합니다.
S- Corporation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주가 100명 이하의 중소규모 법인이어야 합니다. 또 모든 주주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투자를 받아서도 안됩니다. 또한 미국에 설립된 미국 독자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미국 거주자가 아닌 한국인들은 바로 S- Corporation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다수의 주정부들은 각자 이러한 사업주에게 편리한 S- Corporation에 대해 추가적인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S- Corporation은 추가로 연 800불의 프랜차이즈 세금을 내고 원천소득의 1.5% 세금을 징수합니다. 또한 별도의 은행계좌와 입출금 기록이 필요합니다.
유한책임회사 (LLC)
마지막으로 Limited Liability Company(LLC)를 소개해 드립니다. LLC는 미국의 설립 법인의 형태 중 가장 진보된 형태이자 장점이 많아서 많은분들이 선택하고 있고, 그러기에 미국에서 어떤 법인 구조를 선택할지 애매하다면 일단, LLC로 선택하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LLC는 명칭에서 보듯 책임이 제한적인 법인입니다. 이것은 Corporation의 장점과 같습니다. 개인과 분리된 별도의 법인으로서 소송이나 손해에 있어서 제한적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S- Corporation과 마찬가지로 C- Corporation의 단점인 이중과세 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게다가 LLC는 형태가 매우 자유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1인 LLC도 가능하고, 다수의 투자자가 존재하는 법인형태의 LLC도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LLC는 세법상의 형태가 아닙니다. 향후 세금 보고할 때는 S-corp., Partnership, 개인사업자로 선택하여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LLC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S-Corporation과 마찬가지로 연 800불의 프랜차이즈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Corporation과 같은 장점으로 Corporation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별도의 법인으로 보드미팅, 레코드 보관 등 법인유지를 위한 과정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론적으로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추천 드리는 법인의 형태는 설립자가 미국 거주자라면 S-Corporation과 LLC입니다. 차이는 S-Corporation은 설립에 있어서 제한이 있으나 LLC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법인을 만드는 개인과 소규모의 사업자는 많은 경우 LLC를 선택 하는 것이 좋으며, 미국 거주자 분들은 S-Corporation과 LLC의 차이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둘 중 하나를 결정하심이 유리해 보입니다. 단, 향후 회사의 높은 성장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Start-up 처럼 외부에서 투자를 받거나 본인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회사를 보다 키우실 계획이 있으신 분, 그리고 한국의 법인이 향후 미국 법인을 소유하는 구조로 미국 지상사 설립을 계획하신다면, 다른 어떤 것 보다 일반적 형태의 C-Corporation설립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텔링으로 미국의 법인구조에 관해 설명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큰 그림이 잡히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앞으로 어느주에서 법인을 설립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미국 거주자라면 기본적으로 거주하시는 State에 설립하셔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사업장을 세울 곳, 직원을 뽑을 곳, 창고가 있을 곳에 법인을 설립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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