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은 어디서 어떻게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Author
세무회계태양
Date
05월 29일
Views
365
본 글은 ITIN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ITIN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ITIN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자 개인 본인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죠. 신청은 누구나 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ITIN 신청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거절이 납니다.”
왜 “거절”이 나죠?
그것은 아니예요. 물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보다 수월할 수 있지만 현재는 한국이나 타국에서도 원격 인터뷰 및 온라인을 통해서 ITIN을 받을 수 있습니다. B비자 소지자분들은 어디에 현재 계셔도 지역과 상관없이 IT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시어 직접 저희 오피스에 방문하시는 분들과 온라인 접수의 업무 플로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출되는 서류의 기입과 인터뷰 방법이 다를 뿐이지 발급은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ESTA 소유자 또는 ESTA로 미국에 입국하면 어떤가요?
ESTA도 마찬가지 에요. ITIN 발급 신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점은 ESTA는 미국 비자가 아닙니다.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은 한국말로 ‘전자여행허가’로서 한국 미국 양국이 조약을 맺어 한국의 국민들이 짧은 여행 등의 간단한 사유로 잠시 미국에 방문 필요가 있을시 인터넷 신청만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편리한 제도일 뿐, 미국에서 목적에 따른 공식 입국허가를 하는 ‘비자’는 아니예요.
ITIN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이 “신청시 소유한 비자정보를 (하물며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의 것이라도 포함)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B비자, F비자, J비자 등 비자는 반드시 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ESTA 정보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ESTA 소유자도 ITIN이 발급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ESTA 소유자는 ESTA가 있기에 ITIN이 발급되는 것은 아니구요. ESTA는 비자가 아니기에, 그런데 비자가 없는 한국 국민도 ITIN이 발급되기에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B비자 소유자는 반드시 ITIN을 신청해야 할까요?
그런 것은 아니예요. B-1/2 비자를 갖고 계시다 해서 꼭 ITIN을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ITIN은 본인의 필요 목적에 따라 발급하는 것입니다. ITIN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미국 정부가 확인해주는 개인 인증 본인확인의 수단으로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융자를 받거나 집을 사거나 렌트를 얻거나 등등 미국 내에서의 금융환경에서의 유리한 입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 없이 단지 비자의 목적에 따라 잠시 미국에 방문 하셨다가 한국에 돌아가실 것이라면 구지 ITIN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B1, B2비자 소유자는 어떤 방식으로ITIN이 신청되나요?
미국 정부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ITIN이 신청됩니다. ITIN은 미국 국세청(IRS)에서 SSN이 없는 개인에게 제공해주는 ‘개인납세자번호’입니다. 즉, 세금보고를 하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 것이 없는데요?
네. ITIN을 신청하는 B1 B2 분들이 대게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ITIN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경제활동을 모두 마치시고 그것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단계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ITIN은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출되는 것도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제 미국과의 커넥션에서 매우 불편하죠. ITIN없이 은행계좌를 오픈 하려하거나 법인을 오픈하려고 하거나 해도 모두 많은 제약사항들이 따를 거예요. 그러니 먼저 ITIN을 취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과정이예요.
‘세무회계태양’은요.
저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세무회계펌이예요. 개인 및 법인 비즈니스의 A부터 Z까지 모두 담당하는 곳이면서 CAA (미국 IRS 인증 Licensor) 입니다. 그러니 미국 IRS와 미국 조세상황을 잘 알기에 ITIN 신청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세금보고와 가장 확률 높은 상황에서의 ITIN 신청 루트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ITIN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ITIN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자 개인 본인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죠. 신청은 누구나 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ITIN 신청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거절이 납니다.”
왜 “거절”이 나죠?
그것은 아니예요. 물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보다 수월할 수 있지만 현재는 한국이나 타국에서도 원격 인터뷰 및 온라인을 통해서 ITIN을 받을 수 있습니다. B비자 소지자분들은 어디에 현재 계셔도 지역과 상관없이 IT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시어 직접 저희 오피스에 방문하시는 분들과 온라인 접수의 업무 플로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출되는 서류의 기입과 인터뷰 방법이 다를 뿐이지 발급은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ESTA 소유자 또는 ESTA로 미국에 입국하면 어떤가요?
ESTA도 마찬가지 에요. ITIN 발급 신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점은 ESTA는 미국 비자가 아닙니다.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은 한국말로 ‘전자여행허가’로서 한국 미국 양국이 조약을 맺어 한국의 국민들이 짧은 여행 등의 간단한 사유로 잠시 미국에 방문 필요가 있을시 인터넷 신청만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편리한 제도일 뿐, 미국에서 목적에 따른 공식 입국허가를 하는 ‘비자’는 아니예요.
ITIN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이 “신청시 소유한 비자정보를 (하물며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의 것이라도 포함)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B비자, F비자, J비자 등 비자는 반드시 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ESTA 정보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ESTA 소유자도 ITIN이 발급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ESTA 소유자는 ESTA가 있기에 ITIN이 발급되는 것은 아니구요. ESTA는 비자가 아니기에, 그런데 비자가 없는 한국 국민도 ITIN이 발급되기에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B비자 소유자는 반드시 ITIN을 신청해야 할까요?
그런 것은 아니예요. B-1/2 비자를 갖고 계시다 해서 꼭 ITIN을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ITIN은 본인의 필요 목적에 따라 발급하는 것입니다. ITIN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미국 정부가 확인해주는 개인 인증 본인확인의 수단으로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융자를 받거나 집을 사거나 렌트를 얻거나 등등 미국 내에서의 금융환경에서의 유리한 입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 없이 단지 비자의 목적에 따라 잠시 미국에 방문 하셨다가 한국에 돌아가실 것이라면 구지 ITIN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B1, B2비자 소유자는 어떤 방식으로ITIN이 신청되나요?
미국 정부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ITIN이 신청됩니다. ITIN은 미국 국세청(IRS)에서 SSN이 없는 개인에게 제공해주는 ‘개인납세자번호’입니다. 즉, 세금보고를 하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 것이 없는데요?
네. ITIN을 신청하는 B1 B2 분들이 대게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ITIN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경제활동을 모두 마치시고 그것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단계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ITIN은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출되는 것도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제 미국과의 커넥션에서 매우 불편하죠. ITIN없이 은행계좌를 오픈 하려하거나 법인을 오픈하려고 하거나 해도 모두 많은 제약사항들이 따를 거예요. 그러니 먼저 ITIN을 취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과정이예요.
‘세무회계태양’은요.
저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세무회계펌이예요. 개인 및 법인 비즈니스의 A부터 Z까지 모두 담당하는 곳이면서 CAA (미국 IRS 인증 Licensor) 입니다. 그러니 미국 IRS와 미국 조세상황을 잘 알기에 ITIN 신청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세금보고와 가장 확률 높은 상황에서의 ITIN 신청 루트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