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투자금 송금을 위한 해외직접투자신고
한국의 개인이나 법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투자금(출자금)을 송금하려고하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나서 미국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1. 신고주체
한국에서 송금을 하려고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시기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은행에 법인계좌번호를 개설하고 나서 한국의 외국환거래은행에 신고하고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3. 송금금액
송금 금액은 한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 투자하기 원하시는 금액과 서류로 증빙이 된 금액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4. 송금 목적
한국의 법인이나 개인이 출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미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신고가 됩니다. 이후 투자금 증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증빙이 되는 금액은 증빙 목적데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5. 해외직접투자신고서의 내용사항
- 신고인-한국법인의 정보
- 현지법인현황-미국법인의 정보
- 투자방법-지분투자- 취득증권에 주식증권취득으로 작성합니다
- 출자 형태와 출자자 정보
- 미국현지의 사업의 개요와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 현지법인으로의 송금에 대한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을 설명합니다
6. 해외직접투자신고는 송금할때마다 매번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할 최대 금액을 미리 정하여 신고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송금 할 수도 있습니다.
7. 송금 후에는 정기적으로 거래외국환은행에 미국법인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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