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의 자금출자 방법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은행에 법인의 은행계좌를 개설한다면 한국에 있는 개인주주든 법인주주든 미국법인에 출자를 통해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관련된 여러 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으로서General Liability와 Commercial Property 가 있습니다. General Liability Insurance는 제3자를 보상하는 것이고, Commercial Property Insurance는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 주주의 자격
법인의 형태에 따라 다르나 일반 C-Corporation의 경우, 미국 법인의 주주가 되는 자격은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법인이나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2. 출자금의 종류
현금 출자는 물론이고 현금성 자산의 출자 형태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권이나 영업권 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출자도 가능합니다.
3. 출자금의 댓가성 (Consideration)
미국 상법상 계약에 대한 규정에서는 계약이란 본인이 얻을 이익에 대하여 대가(Consideration)을 지불해야 해당 계약이 유효합니다. 즉, 주주가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아무런 유/무형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식 취득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IRS(미국 국세청)에서 세금납부를 위한 EIN 넘버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며 EIN 넘버가 있어야만 미국 은행에서 법인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법인계좌 개설 이후에는 한국의 주주로부터 출자금을 해당 은행계좌로 받습니다. 그러면 미국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이로써 해당 법인의 주주가 확정되게 됩니다.
5. 어떤 일부 몇몇주들은 연례보고서에 해당 법인의 주주와 주식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주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개법인(상장회사나 일반공모 시행 법인)을 제외하고는 주정부에 해당법인의 주식발행사실과 내용을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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