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해야 할 회계장부 목록
세법에 의해 국세청이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세금보고 후 3 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누락 금액이 보고금액의 25%가 넘을 경우에는 감사기간을 6 년으로 연장, 의도적인 탈세일 경우에는 법률적 감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장부는 6 년 또는 10 년, 주요장부는 영구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국세청으로부터 이러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사소한 장부나 영수증이라 할 지라도 가능하면 영구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관할 장부의 중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현금입금기록(Cash Receipts Journal)
- • 현금출납장(Check Disbursement Journal)
- • 매상기록(Sales Journal)
- • 구매기록(Purchase Journal)
- • 재고장부 (Inventory Record)
- • 직원봉급 지급내역서(Employee Payroll Record)
- •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기록부(Fixed Asset List & Depreciation Worksheet)
- • 미수금 기록(Account Receivable Ledger)
- • 미지급금 기록(Account Payable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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